☞[전교조는 지난 4일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강력선봉투쟁에 이어 11월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
교원노조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단체협약 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11월 중순 5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선봉대 투쟁을 조직하고 더불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이달 하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있었던 교섭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11월 3일 까지 교섭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 벌였으나 조합활동 보장, 단체협약 적용범위, 계약제 교원 도입, 7차교육과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부는 조합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수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못을 박았으며, 단체협약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만 한정 사립학교 교사들을 제외시켰다.
또한 계약제 교원과 관련해서는 전교조가 ‘휴직 사유 이외에 계약제 도입 금지’를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정부 정책 발표의 신뢰성을 주장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제를 최소화한다’고 명시 계약제 도입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전교조가 교육부가 제의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하기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선택제 실시 유보 등 7차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자는 전교조안을 교육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 4일 대전 학생문화회관에서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11월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2001년 하반기는 중초교사, 성과급, 계약제 도입 등 교육문제의 핵심이 ‘교원정책의 파탄’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교조의 요구를 빠짐없이 수용하여 교육시장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농성 투쟁과 함께 작년 10월 13, 14일 단협체결 미이행과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선봉대 투쟁을 올해도 500여명 정도로 구성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학교별 철야 농성과 함께 11월 중순경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이달 하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총파업 투쟁’이라는 교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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