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지난 2일 79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이 큰 무게를 지니는 것과 아울러 이들이 과거 인사이트코리아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라는 데서 더욱 주목된다.
1년을 이어온 정규직화 쟁취 투쟁
인사이트코리아는 SK에 도급을 위장해 인력을 공급하던 불법파견업체였다. 작년 3월 이 업체에 노조가 결성됐고 설립당시 조합원 수는 38명이었다. 노조가 결성되자 원청업체인 SK는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하여 탈퇴를 협박해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를 하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4명만이 남게 됐다.
작년 7월 1일 탈퇴협박에 굴하지 않고 노조에 남아있던 4명의 조합원들은 2~8년간의 근무를 근거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에 따른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SK가 요구를 거부하자 노조는 작년 8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노동부는 그해 10월 SK가 인사이트코리아라는 용역업체로부터 도급을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인력파견을 받아온 것을 인정하며 SK에 대해 그들을 ‘직접 고용’으로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SK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르기는커녕 인사이트코리아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사직서 제출과 함께 SK로의 1년 계약직 입사를 강요했다.
물론 4명의 조합원은 이를 거부하며 즉각적인 정규직 고용을 요구했다. 그러자 SK는 11월 1일부터 이들의 출근을 막으며 사실상 해고했다.이때부터 시작된 인사이트코리아 해고자들의 투쟁은 서울 SK본사와 울산공장을 번갈아가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진행되고 있다.
해고자들이 끈질기게 투쟁한 결과 지난 3월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SK가 단행한 4명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에 동원된 노동자는 2년 이상 고용되어 일을 했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며 서울지노위와는 상반된 판정을 내놓아 대상 조합원들과 주위 노동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중노위는 사무보조원으로 일한 1명의 조합원만 합법적 파견업무에 종사했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무시한 당시 중노위의 판정은 절대 다수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부당해고 철회하고 정규직화 하라”
SK는 정규직화를 두고 자신들이 커다란 특혜를 베푼 것인 양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SK가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던 (구)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해고된 인사이트코리아 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들이 투쟁하지 않았다면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결과이기 때문이다.민주화섬연맹은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SK는 79명의 정규직 전환으로 노조탄압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지저분해진 기업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노조활동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직원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 지적하고 “해고자들의 문제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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