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고씨 재판 새 국면,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청송보호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치고씨의 무고 여부를 가리는 재판(형사8단독,
재판장 김홍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8일,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IAI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이송운 원장은, 92·93년 윤
치고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 당하고 감호소에서 낸 재
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는 재정신청 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분명한 어
조로 증언했다.

이날 이씨는 재정신청 취하서의 필적은 "모방된 글씨"라며 재판장에게 윤씨의
필적과 '취하서'에 나타난 '윤치고', '독직폭행' 등 필적과의 차이를 하나 하나
지적해나갔다. 윤씨 필적의 특징은 "필두(筆頭)에는 힘을 주지만 글자 끝에 가
서는 가늘어지는 필형"인데 비해 "(위조된) 재정신청 취하서는 시필에서 종필
까지 꼭 눌러쓴 필형이며 글자의 굵기가 같다"는 것.

이씨는 또한 '취하서'에 나타난 무인이 전사(轉寫)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사람의 원래 무인은 살의 신축성으로 말미암아 인주를 바르고 찍을 때마다 번
번이 차이가 나며 융선(隆線=지문에 나타나는 선)이 가늘게 선명하게 나오는
데 비해 재정신청 '취하서'에 나타난 지문 3개는 △"와상 문형의 상단 거리와
가로 폭이 똑같고", △융선이 "번지고 퍼져있고", △뭔가로 마찰한 흔적이 분
명히 보이는 데다 △'취하서'에 찍힌 3개의 지문에는 모두 좌측 하단부에 7개
의 점이 똑같이 나타나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사는 반대신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과 달리 원본에 접
근할 수 없는 민간감정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문제삼았다. 사본 감정은 신뢰
도가 떨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이씨는 복사가 선명한 경우 원본 감정과 차이
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힘이 드는 사본 감정을 기피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수사 한다고 책상 위의 지문까지 채취하는데 왜 사본 감정
을 못하겠느냐?"고 꼬집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법원에서 의뢰 받은 민·형사사건 감정만 해도 3천5백여
건에 이른다는 이송운 원장은 한국 문서감정계에서 최고의 경력을 자랑하는
원로이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원장의 증언을 받아들일 경우 교정계는
물론 검찰도 그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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