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을 경찰서로 불러 교사들의 근무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해 물의를 일으켰던 정읍지청장이 전국교원노동조합 전북본부(전교조전북본부)의 항의로 수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으로써 학교장 소환조사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전북본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 9일 문용주 도교육감을 항의방문해 공안당국에 교사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함으로써 교사들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데 대해 항의했다.
면담을 회피하던 문교육감은 10일 저녁이 되어서야 전북본부 대표단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교육감은 △학교장 임의소환조사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전주지검장에게 공개서한 발송, 재발방지 촉구 △자료제공 관련 해당 장학사 질책 △각 학교장에게 교육감 서한문 발송 등을 약속했다고 전교조 전북본부는 밝혔다.
정읍경찰서와 고창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관내 학교장들을 임의소환해 전교조 연가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학교수업상황, 근무상황 등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본부의 김정훈 정책실장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안검찰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전교조의 집회는 현행 집시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집회였으며 교원의 기본권의 하나인 연가를 사용하고 참여한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밝히고 "정부스스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학교장들을 임의소환해 교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사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80년대 교육민주화운동 시기에도 없던 일"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대전과 강원지역에서도 이같은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전교조에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 27일 양일에 걸쳐 전교조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때 1만5천여명의 교사들은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연가는 교사들에게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은 1년에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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