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용, 조합원 무더기 징계

[사진-copyleft 전북 inp]

(주)대용 사측이 노동조합 간부 6명을 해고하고 38명의 조합원에게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노동조합의 박성준 위원장은 "이번 징계결정은 그 내용만으로도 조합 해체와 조합원 위협에 목적이 있다"며 이번 징계가 "지난번 파업에 대한 보복성이 짙다"고 밝혔다.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서에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명시'돼있지만 이마저 사측은 위반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회사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김영현 부위원장은 "지난 번 파업 전후로 사측의 몰상식한 행위에 이어진 이번 사측의 징계에 조합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12일 천막을 설치하자마자 사측은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면 안전상 위험하다'며 농성천막을 철거할 것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지난번 CCTV철거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전면 파업과 파업이후 복귀한 노동자들에 대해 노조와의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작업장을 전환 배치한 것에 노동조합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현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사실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 외에도 실정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2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작업장에 설치한 CCTV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심판 청구에 대해 '조정종료'판결을 내려 노동조합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측은 파업 기간과 현장 복귀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파업이라고 단정짓고 조합원을 위협하는가 하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시켜 갈등을 초래했다.


파업 도중 각종 고소고발 사건으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측은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에 참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 측 역시 실정법을 묵인하고 사측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조가 현장에 복귀한 지난 9월 28일 이후 익산노동사무소가 파업의 합법성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노동부에서는 '노사협의의 건'이므로 불법파업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같은 질의 회신은 참고 수준에 해당해 그 법적 영향력이 없음에도 (주)대용 사측, 경찰, 익산 노동사무소가 한 목소리로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이전에 조정단위를 거친다는 '조정전치주의'원칙마저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박재현 사무국장은 "결국 정부기관과 사용주가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가로막으면서 노동자의 삶을 피폐화하고 노동자간 갈등을 초래하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노·정이 가로막고 노동조합을 불법집단으로 몰고가는 사측과 행정당국에 대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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