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씨 석방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된 비전향장기수 강용주(39, 전남 의대 본과 2년)씨가
석방됐다. 강씨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으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
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보안관찰법 규정을 어
긴 혐의로 체포됐었다.

강씨가 체포돼 전남 화순경찰서에 구금돼있는 동안 강씨가 재학 중인 전남 의
대 학장과 학생처장 등은 광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석방 후 강씨는 "이후로도 보안관찰법처분대상자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
에 대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둬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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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 , 비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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