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공문서 등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의 3대 요구안 관철 투쟁에 노골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일 제천차량지부에 도착한 제천차량사무소 명의의 공문서. 제천차량사무소는 문서에서 '정부 및 청의 정책을 반대하는 목적이 뚜렷한 집회와 청 시설물의 사용 또는 철도구역내 활동은 불허'한다며 '현 지부장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를 활용하여 할 것'과 '현재 쟁의기간이 아니므로 리본패용은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또 '구호등이 적힌 사복을 착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21일, 중앙쟁대위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제천차량지부외에 광주기관차·부산전기·부산기관차 지부등에도 위 내용의 공문서가 내려졌다. 이같은 공문서 발송은 철도청이 각 사무소에 '복무기강확립'등을 내세워 하달한 지침에 따른 것. 평소 '대화와 교섭'에 충실하겠다던 철도청 주장의 진심 여부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철도청이 현장에 '민영화는 물 건너갔다'는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청이 노조의 5차례 교섭 요청을 묵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문서 발송으로 노조 및 조합원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공공연히 막아나서 그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조합원들은 뺏지달기 등 쟁대위 실천 지침을 지키고 있으며 21일 각 지방쟁대위가 건교부 소속 국회의원 13명과 면담을 진행해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의 3대 요구안 실현을 위한 투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조합은 21일, '부당노동행위 자제 촉구' 항의 공문을 철도청에 보내 '각 사무소로 공문 및 E-메일을 통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매도하고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철도단체협약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조합은 철도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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