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옛날이여" 좋았던 시절이 그리운 국정원.

11월 23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이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열렸다.[사진:copyleft 참세상뉴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도 영화속의 정보조직이 되고 싶은가보다. 흔히 영화에서나 보았던 과거 냉전시대의 첩보기구나 정보기구가 자신의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원을 로비하거나 혹은 의원 암살, 실질적인 테러 감행등을 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미국의 911테러로 인해 전 세계 및 한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11월23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는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감시 밖에 있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될 때 민주주의에 끼치는 위협은 테러만큼 심각하다"고 밝히고 "국정원은 테러 대책을 빌미로 한 권력 부활 야욕을 버리고 테러방지법 제정기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종서 배제대 교수는 "한동안 인권침해의 대표 기관으로써 계속 축소되어 왔던 국정원으로써는 좋았던 시절로의 복귀를 위한 회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테러가 없었다 할지라도 국정원은 내년에 있을 월드컵을 앞두고서라도 이러한 계획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첫째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중심의 법안이라는 것이다. "과연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 테러조직인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경찰 특공대, 군대 등으로도 충분히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과거에 국가 보안법으로 공안수사를 주도했던 전력으로 회귀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상당히 모호한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는 테러방지를 빙자해서 군 병력을 동원시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갖겠다는 것이다. 현재 계엄을 선포해야만 군 병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상 계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정원의 조직 보신주의적인 법안 상정도 문제이지만, 테러방지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더욱 심각하다. 테러단체 가입죄 등 불확정된 개념을 적용하고 단순한 점거만으로 테러로 규정 할 수 있으며 적용범위는 국정원의 의도에 따라 결정 된다, 또한 상시적 감시체제가 가능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모든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근수 목사는 "국가 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테러 방지법은 제2의 국가 보안법"이라며 "미국의 911테러는 분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테러 방지법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며 미국은 테러가 일어 날만 하니까 일어 난 것" 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테러가 없어 지기보다는 더욱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민주노총 신현훈 대협실장은 대테러 방지법과 관련하여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본다면 얼마전 한통계약직의 목동전화국 점거, 국회 기습시위등이 모두 테러로 규정되고, 좀더 깊게 들어 간다면 현장을 점거하거나 파업하면 마찬가지가 된다"며 "특히 병원 등 공공 사업장의 파업은 경우 전부 테러로 규정이 가능해 지며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11월27일(화) 11시 30분 양재역 부근에 집결하여 구정원 항의 시위를 갖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