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 무상교육기관?

유아들이 다니는 학원도 무상교육 기관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이재오·김만제·황우여 의원 등 22인이 발의해 교육상임위를 거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학원법)’은 만 5세 저소득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유치원·보육시설의 무상교육 혜택을 학원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공표되자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노동·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법제정국민연대는 “유아대상학원에도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시행하라는 주장은 초·중등학생 대상 학원에도 지원하라는 말과 같은 어불성설”이라며 “영리 목적의 학원이 공교육기관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공교육기관의 취약과 중장기적으로 유아 공교육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학원법개정 국회교육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유아대상학원은 유아미술학원으로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아는 2000년 기준, 전체 만 5세아 70만 7000명의 20%(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행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등과 법령 체계상의 문제 및 행정집행상의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개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유아교육법제정국민연대 임재택 교수,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영연 국민연대사무국장 등이 한나라당을 방문해 “어렵게 정착시켜가고 있는 유아교육의 100년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항의하고 유아교육개혁의 발목을 잡는 학원계의 행태와 로비에 놀아나는 여야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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