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25일;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테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토록 지시
·10월 25일; 당정회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키로
·11월 5일; 테러관계차관회의, 대테러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기로
·11월 6일; 국무회의, 대테러작전 일원화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종합통제권'을 부여키로
·11월 12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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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 요구, 제 인권·사회 단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11월 21일; 입법예고 마지막날, 국정원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공지도 없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지도 없이 법안을 수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국정원이 12월 8일까지의 국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는 저의를 전면에 드러낸 것. 20일 인권·사회단체 긴급토론회에서 집중 비판된 국정원의 수사권,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의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됨. 그러나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장악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며,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한 대신 법안 곳곳에 분산시켜 수사권을 내포. 이는 국정원이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로 인권침해 시비를 축소시키는 전술을 짠 것으로 보임.
·11월 22일; 67개 인권·사회 단체가 연명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발송/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에 적극대응' 하기로 의견을 모음.
·11월 23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11월 27일: 국정원 앞 항의시위(예정)
·기타: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전쟁반대평화실현' 집회, 국보법 53주년 집회, 민중대회 등에 '테러방지법 저지투쟁' 결합
■ 기자 회견문
인권의 시대냐? 반 인권의 시대냐? '테러위협'을 빌미로 막강 권력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의 야욕이 착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한마디로 '국정원의 전용 무대' 설치 법안이다.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이 국정원장이요,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될 뿐 아니라 그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테러방지'의 명분 뒤에 숨으려 한들 국정원의 의도가 권력의 대폭 확대·강화에 있음은 너무나 확연하다. 공작정치, 인권유린 및 비리연루로 지탄받아 왔으며, 시민사회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정보기관'에 이런 권력을 주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노릇이다.
권력 야욕 앞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국정원은 단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을 뿐이며, 공청회조차 무시해 버리는가 하면 또한 그 짧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어떤 공지도 없이 법안 내용을 바꿔치기하는 변칙을 서슴지 않았다. 졸속추진에 법안 바꿔치기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국정원은 그 속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법안을 바꿔치기 하면서 기존 법안에서 지탄받았던 '테러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권'을 숨기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국정원의 수사권은 법안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테러 개념'은 여전하며,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군 병력에 대한 경찰권 부여, 무제한의 감청 등 인권유린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수위를 유지한 채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의 정보력은 지나치리만큼 강하며 군대와 다름없는 전투경찰대와 대테러특수부대들이 존재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들 까닭은 없으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나서서 대테러조직을 장악하고 일괄 지휘해야 할 까닭도 없다. 국민의 감시밖에 있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될 때 민주주의에 끼치는 위협은 테러만큼 심각하다.
국가정보원은 말 그래도 '정보'기관이다. 정보기관은 정보수집활동에만 자신의 역할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헌법이 요구하는 것이고 시대의 추세이다. 국정원은 테러 대책을 빌미로 한 권력 부활 야욕을 버리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2001년 11월 23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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