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유 승진차별- 구제대상 명백하나 실효성 의문

이날 진정접수 제1호는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건이었다.<관련기사: 인권하
루소식 11월 23일자> 제천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희원 씨의 대리인으로
온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아침 6시 30분경 도착해 세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스승이기도 한 김 교수는 사건을 접수시키면서
△이 씨에 대한 보건소장 선임 △제천시장 사퇴 및 내년 선거출마 포기 △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30조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특정
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제천시장과 관계인에 대해 우선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서만으로 차별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출
석요구, 진술청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천시의회 회의록 등 차별행위를 판단할 만한 근거는 충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천시장은 누차 이 사건이 장애차별이 아니라는
소신을 밝힌 반면 이 씨는 제천시장의 사퇴 및 공개사과까지 요구하는 상황
에서,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합의권고나 조정 혹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지는 의문이다.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조정 혹은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행 법으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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