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차별조항- 개정권고, 헌재에 의견표명

다음으로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 목사는 무려 3건을 한꺼번에 진정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 목사는 독일인 요르그 바루트 등과 함께 크레파스
나 물감회사에 '살색'이라는 표시를 복숭아색 혹은 살구색 등으로 바꾸길 요
구했다. 살색이라는 것이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의식과 선입견을 무의
식적으로 주입하여, 피부색이 검은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 인권침해와 차
별행위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도 정책권고 정도로 보여진다.

이어 김 목사는 스리랑카인 란짓 꾸마라 등과 함께 그간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진정했다. 이들은 9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태산산업개발(주)에 근무하던 중 갖가지 폭행과 임금체불을 당
했다고 한다. 법 제30조는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을 이유
로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폭행은 행위의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경우 폭행피해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목사는 또 조연섭 씨 등과 함께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99년 7월 14일자>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
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에 출국한 조선족, 고려인, 조선
적 동포 등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나 구제
대상은 아니나, 국가인권위는 법 제1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법의 개정
을 권고하거나 법 제28조에 의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조
씨 등은 99년 11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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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재외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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