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여 년 동안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돼 왔던 '국가인권위법'이 지난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권위가 현실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장애인 단체, 외국인 노동자 등의 많은 진정인들이 업무개시 전부터 몰려 그 동안 소외 받아온 인권 침해 현실을 실감케 했다.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세계 61 개국 노동단체, NGO 등의 서명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했고,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 임명에 차별 당한 이희원씨를 대신해 서울대 김용익 교수가 처음으로 진정서를 접수해 눈길을 끌었다.
각 인권단체들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인권위가 출범했지만 현실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을 지는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인권위는 10평 남짓한 사무실에 간단한 칸막이를 세워 임시상담실 4곳을 마련했을 뿐 실제 상담과 조사를 할 실무자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한편 인권단체연대회의 등의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원의 모호한 선정기준과 밀실 선정 등을 비판하며 인권위원들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인권위는 대통령특별위원회로 구성됐지만 실제로 국가 인권 문제을 총괄하는 위상과 역할을 할 지는 의문시된다. 법무부는 "인권위가 보충적 제도일 뿐 기존 국가기관을 대체하거나 경합하는 기구가 아니다" 는 입장을 밝혀 이런 의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욱이 인권위는 수사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조사권을 발행할 수 없어 실질적인 행정력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해 인권실천연대 조영민 간사는 "이번 인권위원회 출범과정 등이 매우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시민들이 인권위를 통해 짖어댈 수는 있지만 물어뜯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며 인권위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출범은 차별 받고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행위를 감독하는 정부 공식 기구가 탄생했다는 것 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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