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속보]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 경찰이 가로막아
"53살의 국가보안법 이제는 사라질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전경이 기자회견장을 둘러싸 버렸기 때문이다.[photo-copyleft참세상뉴스]

국가보안법은 재판놀음!!

통일연대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11월30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범민련.한촐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인권주간 선포'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피켓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집회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한나라 당사앞에서 있었던 '파병반대, 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가한 후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으나 국회 정문앞의 병력에 의해 기자회견은 원천봉쇄 당했다. 국회 앞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영
등포 경찰서는 "여러 사람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어도 집회이고, 2인 이상이 피켓만 들고 있어도 집회이므로 당연히 허가되지 않은 집회는 진행 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집회로 규정한 후 참석자들을 방패로 둘러쌓았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만 하고 집회를 할 계획은 없다"며 약 15분여 동안 전경과 가벼운 몸싸움을 한 후 전경에게 기자회견장을 둘러 쌓인 상태에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가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는 동안 기자회견장을 에워 쌓던 전경들은 물러나고 기자회견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진정한 인권도, 참된 민주주의도, 실질적인 민족화
해와 통일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깃발을 치켜든다"고 밝혔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수괴로 규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김대통령이 만나는 순간 이미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되었음에도 통일축전에 참가하고 온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재판놀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3년째인 12월 1일부터 10일간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행동의 날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대회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와 테러방지법 저지 결의대회 △인권주간 24시간 1인 철야시위 △서울전역 가두선전전 등의 인권 주간중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은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 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기 자 회 견 문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꼭 53년이 되는 날이다. 반인권의 상징이고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에 역행하며 초헌법적 법인 국가보안법이 53년이 지난 지금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이른바 개혁을 표방하고 남북화해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역대 독재정권과 똑같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 통일운동과 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대해서 분노를 누를 수 없다. 김대중 정권 들어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는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무려 911명에 달한다. 더구나 김대중 정권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선언한 6·15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로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통일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데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최고 당국자가 서명한 6·15 공동선언을 비웃으며 통일인사를 죄인으로 만들고 애국적인 통일운동을 이적 행위, 반국가적 행위로 조작, 탄압하고 있다. 2001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방북한 7인의 통일인사들은 돌아오자마자 구속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범민련과 한총련, 서민노회, 진보의련, 자주민보 등의 인사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배되고 있다. 재일 한통련의 경우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헌신하면서도 이적 단체로 몰려 조국 땅을 밟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양심과 학문의 자유와 같은 초보적인 민주 기본권조차도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숱한 인권유린 행위를 낳고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진정한 인권도, 참된 민주주의도, 실질적인 민족 화해와 통일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깃발을 치켜든다.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 규정을 철회하는 것 또한 민족통일을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정부만이 조국통일의 주체일 수는 없다. 조국통일은 특정 계급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범민련과 한총련을 배제한다면, 민간통일운동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온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 범민련과 한총련을 이적시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야기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범민련과 한총련을 이적시하는 편협한 태도에서 벗어나 모든 민간통일운동세력과 손을 잡고 민족통일의 대로에 떳떳하게 나설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12월 1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선언하고 그 기간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범민련·한총련의 이적 규정 철회를 위해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범민련·한총련에 대한 이적 규정을 철회시키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오늘부터 1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철야 1인 시위에 돌입한다. 그 어떤 엄혹한 추위도, 당국의 어떤 탄압도, 냉전수구세력의 어떤 방해책동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정쟁도,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중단시킬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남북 대결이 종식되고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온 힘을 다 바칠 것임을 밝혀둔다.

2001년 11월 30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인권 주간 중 사업 계획

▲집회 투쟁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 국민행동의 날
- 일시: 12월 1일, 오후 2시
- 장소: 영등포역 광장(집회 후 여의도 국회앞까지 행진)
- 주최 및 주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2) 통일대축전 참가 구속자 전원무죄석방과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촉구대회
- 일시 : 12월 8일(토) 오후 3시
- 장소 : 서울역(가)
3)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와 테러방지법 저지 결의대회
- 일시 : 12월10일 낮 12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주최 및 주관 : 통일연대
▲ 철야 시위
◎ 인권주간 24시간 1인 철야시위
- 기간: 12월 1일 - 12월 10일
- 명칭: 범민련·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앞
철야 농성단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가인사 : 통일연대 상임대표단 등(추후 발표)
▲ 가두 선전전
- 기간 : 12월 1일∼12월10일
- 장소 : 서울 전역
- 방식 : 거리 선전전
- 참가 단체 : 통일 연대 소속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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