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보안법 제정 53년을 맞는 날이다.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계속된 지탄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비명과 탄식을 집어삼키며
공안기관을 먹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법만은 개폐할 것이라 기대했었
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
는 호조건 속에서도 여권은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인권운동
가들이 혹한기 노상 단식농성으로 '인권'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통첩도 소용없
었다.
인간의 자유로운 내심을 억측하고 처벌하려는 법이 있는 한 사상·양심·표현
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
은 국보법이 안고 있는 반인권성을 '운영의 문제'로 호도해왔다.
더구나 올해는 한 술 더 떠 국보법의 아우까지 보려 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
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정원과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가 될 모호한 테러 개념이 만날 때 국민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인 것이
다. 테러방지법! 그것은 국민의 공포에 기승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이틀만
에 통과한 그 기민함은 각종 민생법안의 정체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보름 여
의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법안이 수정된 것을 보면 국정원이 어지간히 서
두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뜯어고쳐 위장하
려 해도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에 근거한 공안권력의 부활이라는 본질에는 변
함이 없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염려한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에 머물게 하라. 국보법과
테러방지법의 쌍두마차를 국정원이 운전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에 먹구름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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