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무실 농성장에서 이후대책을 논의중인 본조합 간부들[사진-copyleft철도노조]
12월1일 오전8시에 열린 차관회의에서 철도민영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즉각 농성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전 조직 투쟁태세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쟁대위는 1일 ▲전 조직 쟁의대책위원회 소집 ▲지부단위 철야농성 돌입 ▲비상연락망 가동 ▲전 조합원 농성장 집결 ▲농성조 편성 등을 행동 사항으로 하는 긴급투쟁지침을 전 지부에 전달했다.
철도민영화법안 차관회의 통과로 현장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12월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도 법안통과가 예견돼 '민영화 법안 상정시 즉각 파업 돌입'을 결정한 철도노동자들의 3대 요구안 관철 투쟁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편 철도민영화 법안 국무회의 상정을 예견, 11월30일 전 조합원에게 긴급 투쟁 지침을 전달한 바 있는 쟁대위는 1일, '철도민영화,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한다!'는 차관회의 규탄성명을 발표해 이후 민영화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시사했다.
철도민영화,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한다!
- 민영화 관련 법안의 차관회의 통과에 부쳐
12월 1일 오전, 정부는 눈치를 보며 미뤄오던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을 차관회의를 소집해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제 의례적인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는 일만 남았다.
그간 우리 철도노조는 3만 철도인, 10만 철도가족,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바램을 끝내 무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철도청은 특별단체교섭 요구를 기피하면서 관리자들을 통해 민영화가 물건너 갔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정부는 공공의 서비스인 철도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2만 5천 조합원의 결의를 분명히 밝힌다.
철도민영화 법안이 상정된다면 우리는 그간 준비해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의 위력을 보여줄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청량리역을 휘몰아쳤던, 1만 철도노동자의 함성을 기억하라!
94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6·23파업을 기억하라!
생사의 갈림길에 선 철도노동자의 분노를 확인할 것이다.
철도민영화 정책은 3만 철도노동자, 10만 철도가족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1년 12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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