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호] 하반기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하반기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

노사정위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하였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노사합의가 무산됐을 때 정부가 단독입법을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노사협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노동자들에게 던져주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유연화제도의 법제도의 완성을 꾀하려는 것이 저들의 의도이다. 그럼으로써 상반기동안 이어져왔던 김대중퇴진투쟁을 법제도 투쟁으로 가두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유연화 공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기 제출된 공익안과 경영계안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노동조건 후퇴를 위한" 공세에 다름이 아니다. 공익위원안은 △2002년 7월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 실시 △연,월차휴가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노동시간 단위 1년으로 확대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들을 뼈대로 삼고 있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본정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 경영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축소 및 생리휴가 무급제, 할증율 25%인하, 초과노동한도 주15시간으로 확대, 유급주휴일 무급화등 한층 더 개악 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핵심적 쟁점을 보면
1. 탄력적 노동시간 문제이다.
공익안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1년 단위로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실노동시간이 충분히 줄어든 이후에나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신을 살려 주당 최장노동시간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노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2. 규모, 업종에 따라 단계 실시문제이다.
단계별로 실시하면 영세, 소규모 노동자들은 더욱 소외당한다.
공익안은 규모, 업종을 고려하여 주 40시간제로 이행하는 4단계 방안을 내놓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규모별, 업종별 여건이 허락하는 사업장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실시 할 경우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노동자 내부의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연, 월차 휴가 축소 문제이다.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휴가일수를 줄인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4.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이다.
생리휴가 무급화는 모성보호조항과 연계하여 논의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정신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해야한다.
1)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2) 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3) 대통령이 책임지고 반드시 연내도입 이행한다.
4) 노동시간 단축은 전산업, 전업종. 전체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전면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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