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신동규) 출범을 하루 앞둔 11월27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 파악을 지시해 인권침해는 물론 금융회사 직원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이날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및 해설'이란 문건을 통해 △개인에 대해 직업·직장·직위·재력·사회활동·주위평판 △단체는 설립목적·활동·실질운영자의 신상·평판 △법인은 사업내용·현황·재무상태·주요거래관계·주요주주 등에 대해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국가정보원처럼 설립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파악을 위해 사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독점하는데도 법적 규제가 없어 개인의 금융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쪽은 이에 "건별로 원화 5천만원, 외화 1만불 이상인 금융거래 중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만 금융기관들이 보고하므로 일반인들이 사생활 노출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변명했다. 박 국장은 "재경부가 '의심할 만한' 고객의 정보를 파악한다고 발을 빼고 있지만 이를 누가 판단하느냐"면서 "모든 이를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데다 금융회사 직원들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죄관련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경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돼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분석한 뒤 법집행 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의무를 갖게되는 기관은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 이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 산림조합 등도 포함된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