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수도권 지상파방송을 위성을 통해 재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방송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9개 지방MBC와 7개 민영방송의 연대기구인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 11월28일 한나라당 점거농성을 벌인데 이어 29일에는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현재 20여일째 방송위원회 로비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방송위원회가 'SBS, MBC, KBS 등 서울지역 지상파방송을 무궁화3호 위성을 통해 재송신하되, 방송권역 외 송신은 2년 동안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방송위의 결정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의 스카이라이프 방송이 2년 뒤에는 서울지역 방송을 전국에 무제한 송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역방송 고사 정책이다. 방송위의 결정이 강행될 경우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청이 가능토록 허가된 SBS 등 서울지역 방송이 전국에 무차별 송신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KDB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허용될 경우, 지역방송의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육성 구실은 수도권 거대 방송사들의 상업논리 아래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1천6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지역방송 사수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93%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역방송협의회의 핵심요구는 김정기 방송위원장 사퇴와 방송법 78조 개정 등 두 가지. 협의회는 특히 재송신 규정인 78조를 개정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 재전송을 방송위원회 승인사항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역방송 노동자와 사회단체 회원 등 3천5백여명의 연서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으며, 국회압박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방송법 개정을 내년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알려져 위성방송을 둘러싼 사태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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