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3주년을 맞아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2001 전북인권선언'을 발표했다.
평화와인권은 '전북인권선언'에서 전북지역 인권상황을 ▲집시법 개악 등 자유권 침해 ▲ 구조조정과 노동탄압 ▲ 인터넷검열 ▲ 새만금 강행▲ 쌀값 폭락과 수입개방 ▲ 교육시장화정책 ▲ 미국의 군사패권과 군산미군기지 ▲ 가정내 성폭력 ▲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 등 10가지로 분류해 분석했다.
평화와인권은 "이번 2001 전북인권선언을 통해 다가 올 2002년에 전북지역에서 인권의 지평이 넓어지고 부와 권력에 의한 여러 인권침해에 대해 평가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 53주년 2001전북인권선언
인간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인간으로서의 인격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고,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이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등이 인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인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국제인권조약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각국의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이에 세계인권선언 53년이 지난 지금, 김대중정권출범 4년째를 맞이하여 전국적인 인권상황과 이의 영향을 받는 전북의 인권수준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검토해 보고 향후 전북지역 인권운동의 과제로 삼고자한다.
1. 김대중 정권이 그토록 개폐 약속을 하였던 국가보안법은 단 한 줄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구속자만이 증가하였다. 김대중정부 3년 동안 870여명이 구속되었고, 6.15남북정상회담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의 죄’ 조항에 대하여는 UN인권위원회의 폐지권고가 이미 수 차례나 있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실현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집시법이 도리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집시법은 조속히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리어 이를 개악시키려는 기도가 우리 지역에서 자행되었다. 전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가주요시설 100m이내의 원천적인 시위 제한’을 오히려 확장해 “관공서 등 2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자”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물의를 빚었다.
이는 분명 반시대적이고 반 인권적인 발상이다.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풍파가 노동탄압을 몰고 왔다.
민주노총의 수장 단병호 위원장은 김대중정권의 약속 위반으로 지난 10월 구속 수감됨으로써, 김대중 정권에서만 벌서 3번째 투옥되고 있다. 2001년 한해 동안 노동자는 277명이 구속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개정병원 정상화 투쟁이 시작된 지 1,000일이 되었고, (주) 대용의 노동자감시CCTV철거 투쟁, 이어진 부당 해고 철회투쟁, 고하켐 노조 분사화 반대 투쟁 등 전북지역의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속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파업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범인 자본가 껴안기 정책은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사법부 등 국가기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속출은 노동에 있어서의 차별 행위이다.
정규직의 40 ∼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전체노동자의 58%(통계청기준)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행위는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3.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정화기능을 부각시킨 조선일보반대운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회복시키는 단초이다.
정간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편집권의 독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도지 예산폐지운동은 전주, 익산, 군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언론 유착을 근절시키기 위한 모범이 되었다.
또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일방적인 기준으로 운용하는 검열제도이며 전국민을 상대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정보공개권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비공개내용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시켜야 한다.
4. 국가인권위 설립은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구조적인 인권침해, 특히 교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탄압에 대한 시정을 국가인권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전주교도소에서의 서신불허와 집필제한 사건은 행형 실태의 문제점을 드러낸 단적인 예이다. 서신검열도 위법논의가 있는데 원천적인 서신불허와 집필불허는 명백히 실정법에 위반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국가기관이나 인권사회단체에 보내는 재소자의 청원은 그 자체가 명백히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을 하지 말라는 것이 현행법의 기본취지이다.
5. 김대중정권은 2001. 5. 25.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을 발표하였다.
새만금 사업의 추진은 자연환경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또한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지역공동체 해체시키며, 약 6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수질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부안, 군산, 김제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무분별하고 무모한 개발을 강행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사업이기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6. 수입개방과 김대중정권의 농업 포기 정책으로 농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농·축산물의 제 값 받기, 그리고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의사를 국정에 수용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기본임무이다. 전라북도 도민의 35%를 차지하는 농민의 생존권 확보 없이 전북경제의 활성화
는 가능하지 않다.
7. 7차 교육과정 정책은 교육 시장화 정책인데, 학교와 학생들에게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별 교육과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학교를 서열화시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들며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필수적으로 심화시킨다.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공공연히 조성될 것이며, 학부모의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전북지역의 상산고, 군산중앙고 등 자립형 사립학교를 추진하여 귀족학교를 만들려다가 철회한 사건, 파트타임제 교사도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초등교원의 전문성 상실정책으로 인한 전주교대학생들의 무기한 수업거부투쟁, 교육재정의 GNP대비 6% 미확보로 인한 공교육의 실종, 불평등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반드시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이다.
8. 미국의 군사적인 패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반미운동이야 말로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남한에서의 인권운동의 핵심내용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를 근거로 하는 SOFA(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는 국가간의 주권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한국국민의 인권과 삶을 항상적으로 위협하는 불평등조약이자 반 인권조약이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수요집회가 벌써 200회를 맞았다. 4년에 걸친 군산지역의 반미운동확산은 한반도와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한국 민의 자존심 회복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9.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2000년 1098건, 2001년 10월까지 940건,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하여 2000년 490건, 2001년 10월까지 730건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여성은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군산 지역의 ‘대명동매매춘가화재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매매춘 조직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인 비호를 차단할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때문에 성매매방지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중간착취자를 엄벌하고, 단속공무원과의 유착고리를 근절하며, 성매매로 인하여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10. 소수자의 권익도 인권의 새로운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을 최소 2%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권고했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조차 유엔의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늘어만 가는 전북지역의 외국인 노동자(2001년 8월 기준 2,300여명 도내 거주)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20∼30만원 임금지급과 1일 평균 12시간 노동)는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인권의 역사는 인권투쟁의 역사이자 인권회복과 인권확대의 역사이다. 인권을 법전상의 문구로만 남기려는 세력과 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누리고자 하는 세력 사이의 투쟁과 대립의 과정을 통해서 인권보장의 수준과 인권의 폭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세대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비인간적인 상황도 시간이 흐르고 민중의 힘이 성장함에 따라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식되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인권목록 등장하게 된다.
우리는 2001년 전북지역 인권투쟁의 주요한 결과물들이 새롭게 정돈되길 기대하며, 2002년에도 인권수호를 위해 두 눈 치켜들고 전북지역 곳곳을 누벼보고자 한다.
2001년 12월10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