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성추행 무혐의 처분 강력 규탄

울산 남부경찰서가 10월 19일 태광노조 서무실장으로 일하던 여성조합원이 용역경비에 의해 정문 출입 제지를 당하던 과정에서 당한 성추행에 대해 가해자 무혐의 처분을 내려 ‘태광산업 여직원 성추행 사건 대책위’를 비롯 울산지역 노동·여성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남부서는 고소장 접수 이후 즉각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2개월에 가까운 기간동안 수사를 질질 끌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개별조사 및 대질심문을 진행한 끝에 지난 6일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했다.

조사기간 동안 태광 사측과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작극’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최소한 객관성이라도 지켜야 할 경찰측 또한 사측과 가해자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정신병력이 없냐?”고 물어보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

대책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증거의 불충분과 피해자·가해자간의 입장이 다를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번 무혐의 처리는 이번 사건에 남부서 형사와 112가 개입되어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려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 당하던 현장에 있었던 남부서 형사와 신고를 받고도 30분이나 늑장 출동한 112가 직무유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건을 왜곡해 서둘러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태광 사측의 로비와 압력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피해 여성조합원의 친언니는 가족 호소문을 통해 “동생은 여전히 우울증과 대인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고 혼자서는 잠에 들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니 동생에게 할 말이 없다. 제발 이 사건이 확실하고 명확하게 조사·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태광 사측은 최근 피해 여성조합원에게 노사협력팀으로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조치를 내려, 정리해고 강행으로부터 시작된 현장활동가와 파업참가자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의 범주 안에 성추행 피해자 또한 서슴없이 집어넣었다.

성추행 대책위는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남부경찰서 정문에서 태광 해고자, 노동·여성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태광산업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 무혐의 처리 규탄 집회>(사진)를 가진 후 수사과장·서장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으나 이들의 변함없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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