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동포차별 여전해

'동포들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재외동포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
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
터 3일 후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아래 송석찬안)을 대
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15만에 이르는 조선적 재일동포
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 재외동포법 제2조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
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
나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없는 자는 아예 재
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중국동포, 구소련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주영안은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및 그 직계비속과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졌음을 확인받은 자"로 수정했다. 곧
이어 발의된 송석찬안도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
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까지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에 대한 차별문제는 자
연스레 해결된다.

하지만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사무국장은 "법안 입안자들
에게 '무국적'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무국
적 상태인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안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 사무국장은 "두 법
안 모두 이전 재외동포법 제정당시와 마찬가지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급히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실 김강섭 비서관은 "(이주영안은) 과거 국적주
의와 혈통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적 재일동포도 포
함된다"며 조문 해석상의 문제로 돌렸다. 한편, 송석찬 의원실 강호경
비서관은 "그러한 문제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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