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동계 노숙투쟁까지 돌입한 레미콘 노동자들
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은 사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결
정을 내렸다.
사건을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22일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겸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이는 '레미콘노조'가 검찰을 상대로 유 씨 등의 처벌을 촉구하며 노숙투쟁에 돌
입한 지 3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크게 했다.
레미콘노조 오희택 사무차장은 "중노위에서도 레미콘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노
동자임을 확인"했고, "노동부에서도 레미콘노조가 합법이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주무부
서들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노동자 탄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사건담당 임정혁 검사)는 "레미콘 차주들은 임
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또 "레미콘 차주들은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
고 차량 소유권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독점적 운반계약을 통해 상당한 이득
을 얻는 등 일방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상으
로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미콘노조가 적법한 노조라는 전제
로 사용주에 대해 성립되는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중앙노동위는 경기북부 신성레미콘 및 구로 제일레미콘 노동
자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판정을 내렸
다. 노동조합법상으로 레미콘 노동자들은 노동자라는 판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다. 오 사무차장은 특히 "차량 소유권의 양도·양수, 독점적 운반계약 등은 레
미콘 업체와의 도급계약서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레미콘업
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24일 성명을 발표해 "레미콘 노동자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했다. 레미콘노조는 현재 진행
하고 있는 노숙투쟁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며, 오는 31일에는 이번 검찰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 노사조정과 정정식 사무관은 "노동부가 사건을 송치하면서 기소의
견을 올리지만 검찰이 달리 볼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레미콘 노동자를) '한계
선상에 있는 근로자'로 본다"고 검찰과 의견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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