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행위 폭로한 노동자 되려 구속

(주)SK가 현장활동가에게 보복성 부당징계를 한 것도 모자라 구속까지 사주하고 결국 해당기관들도 무리한 구속을 감행해 주위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8일 SK 이재걸 노동자는 사측이 인터넷 해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낸 고소와 관련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확정돼 전격 구속되었다. 이재걸 노동자는 지난 10월 9일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상사에게 욕설·반말을 함으로써 조직 내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 저해,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출근정지 한 달의 중징계를 당하자 인사이트코리아 노조 투쟁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온 데 대한 보복성 부당 징계라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측의 사찰행위는 아랑곳 않고 해킹 사실에만 집착

이 과정에서 이재걸 노동자는 부당징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측이 작성한 <관리인물 경과자료>를 첨부했는데, 경찰은 이것이 인터넷 해킹을 통해 입수한 것이며 따라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당시 이재걸 노동자가 공개한 <경과자료>에는 “[2001.5.3] 5분 지각 [2001.5.9] 7~8분 지각 [2001.5.11] 민노총의 투쟁구호가 새겨진 적색 등산용 조끼 착용하고 퇴근 후 후생관 지역에서 배회함 [2001.5.14] 상무님께 이재걸의 향후관리방향을 종합보고하고 ··· 믿을만한 계층을 총동원하여 이재걸과의 접촉을 차단할 것을 건의함 [2001.5.15] 아침에 7시 30분경 출근하니 이재걸이 제일 먼저출근하였으며 목욕을 하러감. 아마도 컴퓨터에서 무엇인가 작업을 하기 위해 조기 출근한 것이거나 목욕탕에서 늘 만나는 동조세력 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조기출근 한 것으로 판단됨 [2001.6.5] 효성 공권력 투입과 관련하여 하루종일 계속 휴대폰을 붙잡고 씨름함” 등 이재걸 노동자의 공장 내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 퇴근 후의 동향과 관리자와의 대화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결국 당시 자료로 인해 노동자의 현장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자행되어온 SK 사측의 사찰행위가 적나라하게 발각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측의 사찰행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인터넷 해킹만을 문제 삼으며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더니 결국 구속영장을 얻어냈다.

해킹 혐의, 조작된 징후 보여

이재걸 노동자는 조사에서 해킹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재걸 노동자가 자료를 입수했던 노사협력팀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열람 할 수 있는 사이버룸이며 내용내용마다 비밀을 요하는 자료는 보안조치가 되어있어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단지 당시 통신망 체계가 갓 시작되었던 때라 서버가 불안정하여 어떤 것은 들어갈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이재걸 노동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보지 못한 자료가 해킹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어 한 달간의 출근정지 기간 중 누군가가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해 사건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가 공개된 장소에 있어 누구나 사용이 가능했으므로 사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다.

현장활동 탄압 위해 구속 사주

결국 이번 이재걸 노동자의 구속은 사측이 지난 11월 2일 인사이트코리아 노조의 정규직화 요구와 투쟁에 밀려 사측이 79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고 최근 노조임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이재걸 노동자를 현장과 격리시키기 위해 사측이 검·경·법원에 구속 수사하라는 로비를 진행했고 해당 기관들도 이에 충실히 따른 결과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SK 사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재걸 노동자의 경우 해고가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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