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부장검사)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장문기 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로 유진기업 등 레미콘 사업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레미콘 사업주를 '무혐의'처분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지난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4월 10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한 지 이제 300여일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등에서 '레미콘 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레미콘 사업주들은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긴 파업기간동안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요구조건을 유보한 채 복귀한 수많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레미콘 사업주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한 신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 탄압을 해왔다. 건설운송노조가 지난 20일부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나온 검찰의 이번 처분은 '레미콘 사업주 편들기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처분이 내려지자 각계의 항의성명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민중연대를 비롯한 43개 인권, 시민, 사회단체는 항의성명에서 '파업투쟁 기간동안 노동자들은 11명이 구속되고 50명이 불구속되었고, 250명이 즉결에 넘겨진 상황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한 노동자들은 업무방해로 범죄자로 내몰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업주들은 무혐의가 되어야만 하는가'라면 검찰의 편파수사를 비판했다.
또한,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성명에서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국회까지 모두가 레미콘 운송기사가 노동자란 사실에 이견이 없는데, 유독 검찰만이 이를 뒤엎고 레미콘 운송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한 처분은 검찰이 레미콘 사업주들의 사설 검찰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며 검찰의 레미콘 사업주 감싸기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과 사회당도 항의성명을 발표하면서 레미콘사업주는 처벌하지 않고 노동자들만 처벌하는 검찰의 형평성없는 처분을 비판했다. 건설운송노조는 31일 검찰의 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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