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거부하면 해고?

[사진 : copyleft 인터넷녹두신문]

전북도립국악원 노동자들이 예술인의 노예제도인 오디션제도를 거부하자 전라북도가 지난 1월 1일 0시부로 오디션을 거부한 단원 118명 전원을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밝혀 예술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오디션제도는 1년에 한번씩 오디션을 통해 국악원 단원을 심사평가하는 제도로 도립국악원노조는 그동안 "예술인들의 신분 불안과 창작의지를 꺽는 폐해를 낳기 때문에 오디션제도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실기위주 오디션 주장도 거부

노조는 "대안으로 오디션제도를 현행 60%의 실기 비중을 80%로 강화해서 실기위주의 오디션을 요구했고, 조례상으로도 단장의 건의에 의해 오디션을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도청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오디션을 강행했던 것"이라며 전후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대화의 창구도 한번 마련하지 않고 단원해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가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조례상 명문화되어 있는 오디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도의 의도는 오는 5월에 있을 민간위탁을 위해 단원들의 불만을 미리 제거하자는 데 있다"며 도의 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악원정상화 공대위 구성할 것"

도립국악원 노조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을 위한 공연만을 하자는 우리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라면 도대체 도는 누구를 위한 공연을 위하는 것인가"라고 한탄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도내 시민문화단체들과 함께 도립국악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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