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국악원 단원 전원해촉




지난 1일 전라북도가 도립국악원 단원 118명을 전원 해촉(위촉 해지, 해고)하고 도립국악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하자 3일 도립국악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항윤, 국악원노조)은 회견을 갖고 도립국악원 전직원 해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라북도가 발표한 도립국악원의 민간위탁 방침의 골자는 '재단법인이나 민간으로 위탁할 것을 전제로 6월까지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갖은 후 전라북도는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이위원장은 "도민과 국악원 구성원이 구성하는 공연발전위원회 건설을 노조차원에서 제안했지만 전라북도는 그같은 사항이 조례에 명시돼있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범도민국악발전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오디션에 대해 현행 60%의 실기 비중을 80%로 강화해 객관적으로 치를 것을 요구했고 조례상으로도 오디션을 강행할 근거가 없음에도 단장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오히려 노조가 오디션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악원노조는 회견에서 "차후에 어떤 예술인이 와도 도의 입장과 다르면 언제든 해고하고 해체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예술노동자의 노동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유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전북민중연대회의(대표 문규현)도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자발적 조직인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기간 중에 전라북도가 118명 전원을 해고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위원장은 "국악 예술을 특정인의 전유물에서 도민이 부담없이 향유하고 사회의 영역으로 굳힐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 노조를 결성했지만 전라북도는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마저 거부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외면해왔다"며 전라북도를 규탄했다.

이위원장에 따르면 "해촉은 징계위원회를 회부한 뒤 결정하게 돼있지만 단원들은 '위촉이 만료돼 해촉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해촉과정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국악원노조는 이달 안에 국악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각계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전라북도가 계속 대화를 거절할 경우 전국의 국악예술단체 및 인간문화재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주관의 모든 행사에 불참을 선언하는 서명작업 등 본격적 항의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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