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촬영한 사진, 증거 안된다

1심에서 영장없이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장기간 내사 등이 불가피한 안보 사범의 특성상 긴급한 증거보전 필요성에 따라 한 씨와 이모 씨의 회합장면을 영장없이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공수사라고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요건 완화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4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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