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연좌제라니!

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임용과 관계가 없는 연좌제 신상조사를 해 '냉전과 군부독재시대의 악행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이뤄진 2002년도 초등교사 및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교원인사카드 서류에 도교육청이 공산당 등 좌익계 단체 가입여부와 친인척 중 가입여부와 접촉여부를 묻는 신원제출서를 요구해 실제 연좌제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요구한 것은 친인척의 좌익활동 여부, 6·25전후 낙오 실종된 사실유무와 부역, 적의 교육지령을 받은 일이 있는가의 여부를 묻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과 좌·우측에 지장을 찍게 한 사실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송시열 대변인은 "도교육청 주장은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신원조사가 필요하다는 것과 조사 여부와 방식은 교육감 재량사항이며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청의 주장은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3조 3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지고 인권대통령이라고 자임하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 반인륜적 연좌제가 신성한 교육계에서 적용된다는 것은 불행한 역사를 초래하는 사건"이라며 "전북교육청에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연좌제는 지난 1894년 갑오개혁 당시 폐지됐으나 실행되지 않아 지난 1980년 5공화국 당시 연좌제 금지를 당제하기 위해 명문화된 이후 현재까지 금지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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