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일련의 죽음은 시기 적절한 진료와 치료 및 예방조치만 있었다면 사전에 죽
음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
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 정부 내에 전무하다는 데 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조모(32)씨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후송됐으
나 8시간만에 숨졌다. 구치소측은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조씨에게서 특별한 이
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료 재소자들은 조씨가 사망하
기 3일전부터 허리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에 옮겨지기 몇시간 전
에도 병세의 심각성을 교도관에게 알렸지만 감기약만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지난 6일부터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한
박모(54)씨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동료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박씨가 지난해 11
월 수감될 당시부터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상태였으나 교도관들
이 박씨가 '노숙자' 출신이라며 단 한차례도 의무과 진료를 시키지 않았다고 증
언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틀만에 사망한 구모(40)씨 역
시 응급조치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최소한 죽음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 가족들과 재소자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에는 각 교정시설의 의료현황에 대한 체계적
인 자료도, 인력도, 정책 및 예방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최근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 수용시설별 질병내역 및
질병자 수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법무부에서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직원도
행정직은 단 한명에 불과하고 지방교정청 역시 사정이 비슷하여 종합적인 수용
자 의료정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각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
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수수방관 역시 허망한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지난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교정시설 내 의료현황 및 조치에 대한
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우석균 전문의는 "국가가 재소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
례"라고 비판하면서 "교정시설 의료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및 정책 마
련은 부처간 이해를 떠나 당연한 수임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선 의료인력의 현저한 부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의사 1인이 1200여 명에 이르는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실정에서 의료
사고는 '필연적'이다. 여기에 턱없이 낮은 의료예산(재소자 1인당 1년에 37,000원,
의사월급 포함)은 교정시설이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이
유의 하나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 내 장례행
렬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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