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copyleft 인터넷 녹두신문]
전북 익산 소재의 대용노동조합이 사측의 일방적인 CCTV설치에 맞서 지노위 조정을 거친후 합법적인 파업을 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CCTV설치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권리'로 인정, 불법파업으로 해석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용의CCTV설치 문제는 사측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감시용 카메라인가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난해 7월 22일 갑자기 설치된 CCTV문제는 사측의 노조탄압의지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었다는 것이 당시의 전반적인 여론이었다. 이 CCTV는 비조합원이자 사측 현장관리자중 하나였던 임중완 조장이 2001년 7월 31일 퇴사하면서 노동조합을 찾아와 양심선언을 하면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임중완 전조장의 경우 노조감시 및 탄압지시에 의한 과중한 압박감으로 병원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용회사측은 '도난방지'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공장에 설치된 8대의 CCTV 카메라 중 단 1대 만이 공장 정문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7대는 125명이 일하고 있는 공장 안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노조는 공장안에서는 도난 사례가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도난의 우려가 큰 출하장과 같은 주요시설물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카메라라기 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용 카메라 였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 .
이러한 사측의 노동탄압 행위가 인정되어 지난해 9월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 (주)대용 사장은 CCTV철거를 약속하고 대용 노동조합의 파업이 일단락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불법파업으로 인정한 회신이 돌아오자 대용 사측은 현재 파업을 진행한 노조 위원장을 비롯, 간부 및 조합원 6명을 해고하고 수 십 명의 조합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번 노동부의 회신에 대해 민주노총과 진보네트워크센터등 사회단체들은 노동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대용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감시 일상화에 대한 선례 남을 수 있어
진보네트워크 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노동부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노동권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노동부의 회신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감시에 대한 정당성을 사업주에게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작업장 감시는 인권에 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서 CCTV설치문제를 바라봄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이례적으로 단위 사업장의 파업에 대한 노동부 질의 회신에 대해 사회단체들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 대응을 하게 된 것이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노동부가 쟁의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나서 불법으로 규정된 점과 더불어 CCTV설치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파업이 관련법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관계법상 노동조건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더욱 문제다.
민주노총은 96년 이후 올해, 다시 모범 단협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동자 감시에 대한 조항을 넣었다. 그 내용에는 특정 노동자 감시 불가, 업무상 감시 불가, 불가피하게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행 등)에서는 그 설치 목적과 내용, 결과물과 데이터의 조치에 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부위원장과 정보화 추진 단장을 중심으로 노동부와 국회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대용 노동조합은 전북지역 장기투쟁 사업장들과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전주노동사무소와 회사 정문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편 국제노동기구에서 1988년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적인 전자장비들이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부적절하고 사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향후 노동기준설정에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996년에는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발표하여 노동 감시의 문제가 사측과 노동자간의 합의 사항임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은 2001년 8월 회사측이 맘대로 설치한 CCTV철거를 요구하며 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 합법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뒤늦게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 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용노동조합에 보내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감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감시 행위 자체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용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 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주)대용의 각성을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대용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탄압을 일삼아 오던 사측이 작업장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하자 노동 감시 중단과 CCTV 철거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었다.
그리고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주)대용 사장이 CCTV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주)대용 사측은 당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징계한다며 6명을 해고하고, 5명에 정직, 18명을 감봉에 처하는 한편 15명에게는 시말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노골적인 노동조합 파괴 행위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 CC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괴망칙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노동 감시를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한 것이다.
(주)대용 노동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노동 감시는 노동 조건을 현격하게 하락하고 노동자들을 고통받게 한다. 또한 최근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 감시의 추세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왔다.
따라서 작업장에 설치되는 일체의 감시 장비들은 마땅히 노동자들과의 합의 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그런데 (주)대용의 노동 탄압과 이번 노동부의 해석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비인간적 노동 감시를 반대하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의 견해를 무시한 것이자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기술발달의 발달에 따른 노동자 프라이버시 문제에 일찍이 관심을 갖고 제75차총회(1988)에서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이 "현대적인 전자장비들이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부적절하고 사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향후 노동기준설정에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발표하여 노동 감시의 문제가 사측과 노동자간의 합의 사항임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이에 우리는 노동부가 잘못된 해석을 즉각 철회하고, (주) 대용은 노동자들에 탄압과 징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주)대용은 파업에 대한 징계와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부는 대용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즉각 인정하라!
- 정부와 국회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2001년 1월 15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민변 노동위, 민주노동당, 광주노동건강상담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의힘, 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중의료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사회진보연대, 서울대 이공대신문사, 전주가톨릭노동자센터, 정보통신연대 INP,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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