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아니라고 '막’대하는 고용주 중고생 노동권 침해 심각
중고생 아르바이트가 임금체불은 물론 부당해고, 성희롱, 폭행으로 얼룩져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수도권 거주 중고생 1,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56.8%중 27.4%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미만 급여지급이 21.3%에 달했고 부당 해고, 업무상 재해, 성희롱, 폭행 등이 끊이지 않는다. 단지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청소년의 노동현실이다. 더욱이 이들의 45.3%s는 연소근로자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해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대책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실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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