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이자)제한법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고리대금육성법'으로 변질돼 통과가 무산된 이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나 재논의될 계획이나 고리대금업 육성법으로 왜곡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정치권이 만들어봤자 국민들로부터 욕만 먹는 천덕꾸러기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상호신용금고와 국내에서 영업중인 일본계 대금업체가 연 60%∼1백30%대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착복하고 있고, 이어서 일본의 초대형 대금업체인 '다케후지'와 '산요신판' 등이 국내에 속속 상륙할 예정이다.
결국 이는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 상호신용금고와 토종사채업자 그리고 일본계 사채업자들의 '서민고혈짜기 전쟁' 또는 '합법화된 고금리착복전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국내에 성업중인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일본 본사가 아닌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솔금고 등 20여개의 국내 제도권금융기관이고, 일본계 대금업체가 국내은행에서 연 16%에 빌려 최고 연 1백30%의 폭리대출을 해 연 1백% 이상의 금리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금융계의 자료가 지난 3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레스'가 총차입액이 6백5억원, 'A&O크레디트'가 6백45억원, '해피레이디'가 3백8억원, '파트너크레디트'가 2백억원, '여자크레디트'가 1백29억원으로 국내에 영업중인 5개 업체들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이 지난해 11월 15일 현재 총 1천8백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본계 대금업체의 선두주자인 프로그래스는 ING은행(1백77억원), 한신금고(57억원), 롯데캐피탈(30억원), 하나은행(10억원) 등 16개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고, A&O크레티드는 국민은행(30억원), 서울은행(20억원), 한솔금고(50억원), 텔슨금고(50억원), 동원캐피탈(50억원) 등 20개업체로부터 차입을 했다.
이같은 결과는 첫째, 국내 제도권금융기관들이 은행문턱을 낮춰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일본계 고리대금업자의 돈줄을 대는 돈놀이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을 고리폭리로 수탈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
둘째, 서민 고혈짜기의 결과 연 1백%이상의 금리마진이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돼 국부유출을 가중시킨다는 것.
셋째, 국내금융기관의 자금대출이 리스크가 큰 소액신용대출담보채권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본대금업체가 부실화될 경우 국내 금융사도 동반 부실화되어 국민부담이 우려된다는 것.
넷째,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10건 중 4건이 일본계라는 점에서 일본계의 채권회수방식이 국내 사채업자보다 더 '세련된 불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현상이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국내에 상륙해 영업하는 이유는 외환자유화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급속히 개방된 것을 별도로 하면 '이자제한법'과 '대금업자 규제법' 그리고 '출자췌치법'이 있는 일본에서 29.2%의 이자로 2만여개 사채업체가 수지를 맞추며 영업을 규제 받는 것보다 이자제한법이 없고 사채업자를 양성화할 뿐만 아니라 세금특혜까지 주려는 한국에서 연 1백%가 넘는 합법화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일본계 대금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상호신용고사와 금융사들은 고리대금업화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의 합법화된 고리폭리착복법을 벤치마킹하거나 지역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상호신용금고 은행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금고의 출장소설치'를 허용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급히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서 고리대금업을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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