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정보통신 뉴스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두 잣대 |

12월 24일 한겨렀신문에는 1회 스팸메일 발송을 합법화한 망법 실행 이후로 스팸메일이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음란물광고가 아무런 규제없이 발송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에서는 정보통신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 정통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손놓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정부의 두 잣대을 비판했다.

김인규교사,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12월 20일에 자신의 홈체이지에 나체작품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김인규교사가 복직되었다. 하지만 징계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 3개월 정직기간이 끝나서 이루어졌으며, 원래 근무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는 점에서 아직도 아직 싸움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며, 징계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농성 마무리 |
12월 20일에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60일 릴레이단식이 마무리되면서 문화행사 "아 아 아 대한민국"가 열렸다.
이날 오후 5시 명동사거리에서는 단식에 참여한 활동가를 포함해 시민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보통신 검열반대 문화제'가 열려 단식농성의 대미를 장식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24개 단체들과 단식에 참여했던 65명의 정보통신 활동가들은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인터넷 검열"임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정통윤은 이번 단식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잘 모르고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만 18개월재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의 한 활동가는 "시민단체는 물론 변호사, 법학자, 대학교수, 리차드 스톨만과 같은 세계적 전문가들이 18개월 동안 '잘 몰라서 오해한다'니 과연 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느냐"며 정통윤의 행태를 꼬집었다.
정보통신 검열반대는 이번 단식농성의 성과로 폭넓은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국가검열에 대응하는 공대위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 강행' 인권운동사랑방에 2001 인권 10대 뉴스에 선정
-인터넷에 검열 깃발 꽂히다. |
인터넷 검열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마침내 제도적 틀을 갖추며 현실의 문제로 등장했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발효된 데 이어, 11월 1일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마저 발효됨으로써, '유해매체표시제'와 '차단소프트웨어'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의 검열체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다.

새로이 시행된 인터넷 검열체계의 핵심은 '전자적 표시'제. '불온' 혹은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사이트는 스스로 '유해함'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해야만 하며, 이러한 '전자적 표시'가 '차단소프트웨어'와 결합됨으로써 인터넷 차단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유해매체판정의 잣대가 국가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점과 유해매체여부와 상관없는 사이트까지도 차단이 가능해진다는 점. 인터넷 검열 현실화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항의행동도 거셌다.

서울대, 전국연합/ 전농 사이트 3개월동안 차단 |
12월 6일 인권하루소식에는 서울대에서 전국연합과 전농의 홈페이지 접속을 3개월간 차단했다가, 5일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곧바로 차단을 해제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5일 새벽, 서울대 동아리연합회(회장 김진영, 아래 동연)는 전국연합과 전농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 차단 사실을 폭로하였다. 동연에 따르면 몇몇 학생들이 1달 전부터 이들 홈페이지가 계속해서 접속이 되지 않자 의문을 갖고 지난주에 동연에서 중앙전산원에 문의한 결과, "전산원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조사단(형사 유현경, 김경수)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서울대에 서 두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서 국가보안법 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니 IP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는 인터넷이 얼마나 손쉽게 통제될 수 있는 매체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접속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관리자에 의해) 차단당하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최근 진보넷이나 민주노총 등의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는 호소가 많은 걸 볼 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내용등급제 누락에 대해 국회와 정통부의 딴 소리 |
12월 4일 정통부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인터넷 내용등급제 추진 중단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정통부는 지금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 심사 때는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반발이 심하니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지적을 받아 그렇게 했다”며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돼있던 것을 빼는 대신 `정통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법안 심사를 맡았던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연구·검토 시간을 더 갖기로 하고 법에서 관련 조항을 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당시에는 분명히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검토했고, 정통부에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전자주민카드, 부활의 조짐? |
12월 31일 정보통신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공무원 신분증을 IC카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통부와 행자부는 이를 위해 10억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IC카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전 부처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보관중인 내 지문을 돌려달라" |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11월 21일에 진행한 십지지문원지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을, 경찰청으로부터는 정정거부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답변서를 통해 1. 정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람신청과 열람이 있어야 한다. 2. 열람한 후 정보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번 청구인 200명은 청구인 적격도 없으며, 청구인 적격이 있더라도 본인의 정보와 다른 정보가 없으므로 정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경찰청은 착각을 하고 있다'며 1. 청구인중 1명이 이미 열람청구를 하였고, 당 청구인 1인의 정보는청구한 나머지 199명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며, 2. 청구인들은 보유정보의 이상을 이유로 정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수집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기하라는 것이다. 라고 경찰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료정보도 민간에 팔겠다고?" |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라이버시보호 네트워크는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특히 민간보험회사에게 그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1년 12월 20일,「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version 1.0」(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시민행동은 '시민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회적 원칙을 제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및 제공 금지 ▲스팸성 메일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 6개 장에 걸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34개의 상세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문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 ▲작업장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를 각각 별도의 장으로 다루어 21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으며, 마지막 10장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바람직한 모델을 직접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rivacy.or.kr/guideline에 접속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 얻은 이익 몰수법안 추진중 |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남에게 제공해 사업수익을 올렸을 경우, 수익금을 모두 몰수하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2월 10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정보보호 부분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칭)로 별도 입법해 처벌 조항에 몰수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리눅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에 선정 |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부터 각급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88개민간상용 소프트웨어중 심사를 거쳐 리눅스등 57종을 행정업무용으로 선정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컴퓨터 운영체제의 하나인 `리눅스'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처음 선정돼 정부기관 내에서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리눅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리눅스용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도 점차 늘어나 윈도가 주도하는 컴퓨터운영체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MS, 소스코드 공개되어야 |
12월 7일 제출된 수정안에서 각 주의 독점금지 감시단은 미 지방법원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에게 이 가혹한, 즉 반독점 용어로 '크라운 쥬얼' 조항이라고 불리는 형벌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수정된 제안서는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와 가능하면 윈도우 운영체제의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S가 수정안의 다른 조항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MS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켈리 드라이 & 워랜의 반독점 법률가 글랜 매니쉰이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社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합의안을 거부한 9개주 법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MS社가 보다 저렴하고 간결한 형태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콜린 콜라 코텔리 미국 연방지법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또 MS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역시 다른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호환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지적재산권 |
6일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엔 소속 국가들의 비준을 통해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일명 베른조약) ▲음반 연주자와 제작자 및 방송기구 보호에 관한 로마조약 등 2건의 협정들을 온라인에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미국과 일본은 이번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유럽연합(EU)소속 15개 국가들은 내부 의견이 아직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준에 참가하지 않았다.

링크도 저작권 침해? |
허락없이 다른 홈페이지상의 저작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결시킨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7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개발한 G사가 "본사가 개발한 `전자지도' 서비스를 허락없이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피해를 봤다"며 유명 정보통신기업인 S통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디콘법, 산업발전이냐 기본권침해냐 |
2002년 7월부터 기존 소설이나 음반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온라인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이 이같은 처벌조항이 마련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는 무단 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저작권법과 동시에 적용될 때는 저작권법이 온라인디지털 콘텐츠법을 우선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등 사회단체는 '보호를 안하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디콘법은 인터넷을 소수독점기업의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은 MS와 반MS 싸움의 시험장 |
디지털타임즈는 12월 3일 한국이 MS와 반MS의 통합 웹서비스 상용화 시험장이 되고 있다는 기획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골리앗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 독점을 제지하기 위한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11월2일 미국 연방정부가 MS사에 대한 반독점법위반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들 경쟁업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위기감에 차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정권(부시 행정부)이 사실상 MS에 대한 견제를 포기함에 따라, 여타 경쟁업체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최고 경영자인 스콧 맥닐리는 “나는 매일 CEO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만,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식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하는 세상(Microsoft―only World)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최근 비즈니스 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올 하반기 들어 MS가 강력하게 시장확산 전략을 펴고 있는 분야는 크게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웹 서비스’분야 ▲이동통신 분야 ▲게임기 분야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유·무선 통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광대역(브로드밴드)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웹 서비스의 시험장(테스트배드)이자, 닷넷 기반의 MS와 자바(Java) 기반의 안티(Anti) 닷넷 진영간 웹 서비스 플랫폼의 뜨거운 표준화 대결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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