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춘천지법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춘천지법(재판장 이헌섭)은 지난 해 2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신고 접수를 거부해 결국 현수막을 걸지 못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기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수리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수막의
내용이 국가보안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반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단언
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것과 같은 극단적 주
장이 … 현수막을 걸어 표현하는 등 일정한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국가
안전보장 등과 비교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묵은 주장
을 되풀이했다.
지난 해 2월 19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
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
용의 현수막을 걸기 위해 춘천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시청
은 국가보안법을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임의로 해석한 광고 내용
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강원본
부는 "법이 개폐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어야 함은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요구"인데 시청이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
아 헌법 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신고수리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
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은 아예 막
아버리겠다는 반인권적인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대
통령조차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 도심에 국가보안법 개
폐에 관한 현수막조차 자유로이 걸 수 없단 말이냐"고 분노하며, 고법에 항
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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