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통신> 비록 혼자 싸우고 있지만…



인천 남일공업노조는 회사의 부당해고와 징계에 맞서 투쟁중이다. 회사쪽이 지난해 11월13일, 영업실적 부진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위원장인 나를 해고하고 교선부장을 61일 정직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리 노조는 2000년 9월18일 수당 없는 무임 잔업, 강제의무 잔업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 비인간적 대우 등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후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처음으로 임금을 19.8% 올렸고, 지난해 7월에는 노조활동보장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원들이 속속 노조에 가입하자 회사는 계속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노조를 탄압해 결국 16명이던 조합원은 7명만 남게됐다. 회사는 노조간부와 조합원에 대해서만 영업차량 지원금을 폐지하는가 하면, 작업중 기계를 손상시킨 조직부장에게 1백8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회사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해져 나와 교선부장을 원하지도 않은 영업직으로 전출시키더니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근무가 태만하다며 해고·징계했다.

우리는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와 일련의 과정이 명백한 노조탄압이라 규정하고 선전전을 시작으로 부당해고·정직 철회투쟁을 벌였다. 매일 출퇴근투쟁을 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다른 사업장 동지들과 함께 공장 앞에서 집중집회를 열었다. 우리는 해고·징계의 부당성과 노조 탄압을 규탄했으나, 회사는 "조합원들이 투쟁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없다"며 근무지시를 하지 않기도 했다. 아무리 집회를 열고 규탄해도 회사는 일절 대답이 없자 우리는 대표이사 집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대표이사를 만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모으려 했으나 이것 역시 별 효과가 없었다.
지난 1월14일, 정직기간이 끝난 교선부장은 현장에 복귀했다. 혼자 남은 나는 대표이사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며 해고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월24일에는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불공정한 결정에 실망도 하고 분노도 느꼈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나는 투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게 잘못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밖을 떠돌며 싸우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함께 싸우는 조합원들과, 열심히 연대하는 다른 장기투쟁 노조들과 동지들이 힘을 준다. 오늘도 복직과 노조살리기를 위해 나는 또 투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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