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지난 29일, 서울 남부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수(21, 대학생)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사건심리를 정지하고, 청구된 사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경수씨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준)는 '남부지원의 이번 위헌법률신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 자유에 대한 보호와 인간존엄, 행복추구 등의 실질적 침해 소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판결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오태양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금지한 현행법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서 제출건과 관련되어 또다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해 6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해 형사처벌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대를 걸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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