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말살하는 필수공익지정 분쇄하자"

[사진 Copyleft 참세상뉴스 정우혁]

항공산업 5개 노조의 필수 공익 지정 반대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지난 8일 항공사 5개 노조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산업 필수 공익 지정 저지 및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항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법안 상임위 상정시 총력투쟁, 14일부터 '필수공익지정반대' 리본 부착키로
이날 모인 항공노동자들은 노동자의 파업권과 노동기본권을 말살시키려하는 정치권과 재계를 규탄하고 ▲법안 임시국회 통과 저지 ▲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공대위 소속 노조 총력 투쟁 전개 ▲14일부터 1400여 전 항공노동자 '필수공익지정반대' 리본 부착 등을 결의했다.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항공산업을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발의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항공산업필수공익저지 공동대책위의 5개 항공사노조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후 투쟁을 계획해 왔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5백여 항공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필수공익지정 분쇄하자", "파업유도 획책하는 국회의원 각성하라"등의 투쟁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6개 노조 대표들이 양 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단체행동권 박탈하는 필수공익사업, 항공사는 세계 전례 없어
항공산업 필수공익 지정은 지난해 6월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등의 파업 직후 건교부장관이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노사간 이견차 등으로 노사정위 논의가 올해로 넘겨졌고 올 1월 노사정위 논의에서 하반기 논의 의제로 넘어간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총 등 경제 5단체장들은 '월드컵을 겨냥해 조종사 노조 등의 파업 가능성'등을 들어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번 국회의원들의 2월 임시국회 발의는 재계의 주장을 편승한 것으로 항공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것이다.

현재 사법부가 필수공익지정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필수공익 사업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 예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재 및 석유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쟁의발생 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직권중재를 회부할 수 있고, 직권중재가 회부되면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노동자는 단체행동의 기회가 박탈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어왔다.


[항공노동자들의 요구]

1. ILO의 기준에 역행하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
2. 월드컵을 핑계삼아 노동자들의 권익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3.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박탈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 !
4. 재벌들의 사주를 받아 독점재벌들의 권익을 획일적으로 대변하는 의원들은 각성하라 !


이진숙기자 kokore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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