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의 어용대의원들이 끝내 노조규약과 노동법을 무시하고 지난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 △임원 불신임 △규약개정(위원장 선출 방식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 조합비 인하 등) 등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15일에는 바뀐 규약에 따라 3월 4일 간선제로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공고까지 붙였다.
경주로 도망가 안건 처리
어용대의원 43명은 애초 자신들이 공고한 대로 9일 오전 8시 30분 개최 장소인 울산공장 복지회관 3층 회의실로 현장의 반장들과 함께 모여 들었다.
이 때 김필호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노조간부, 민주대의원, 해고자들이 불법·부당한 대의원대회 개최에 격렬히 항의하자 어용대의원들은 오전 10시 30분 경, 오후 1시에 다시 열겠다며 흩어졌다.
오후 1시에 모여든 어용대의원들은 항의에 밀려 다시 오후 6시로 연기하고 흩어졌다가 비밀리에 전원이 경주 코오롱호텔로 이동해 오후 5시 경 대의원대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가결시켰다.
노조는 이같은 사실을 저녁 8시 TV 뉴스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언론사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사측이 직접 각 언론사에 대의원대회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띄운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자료에는 사측 관리자인 배기수 관리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번 대의원대회가 사측의 지시와 감독 아래 진행되었음을 입증해 준다.
노조 “명백한 불법이므로 무효”
노조는 10일, 전날 진행된 대의원대회와 안건처리가 모두 불법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불법의 근거로 △노동법상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관청의 결정(소집권자 지명요구)을 요청하고 노동사무소는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후, 그 결정을 소집권자 지명요청자에게 결정 통보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 위배 △노조에서 정기대의원대회 소집요청의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그대로 상정해 총회를 진행하는 중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노조 최고 의결기관을 무시 △변경공고나 통보도 없이 회의장소를 변경한 후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처리 △대의원대회 안건 중 임원 불신임의 건은 노조규약 상 조합원 총회 결정사항임에도 대의원대회에서 처리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대의원대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으며, 개별 어용대의원들에 대해 노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과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넣을 예정이다.
하지만 어용대의원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15일에는 다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바꿔 놓은 규약과 임원 불신임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4일 간선제로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공고를 붙였다.
8일 열린 조합원 총회는 사측이 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극악한 감시와 통제를 자행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가 9일 다시 속개되었으나 역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19일 다시 총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관위원장을 다시 선출한 후 속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조 사수 위한 천막농성 계속
4일부터 9일까지 사측과 어용대의원들의 민주노조 말살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했던 효성 해고자들은 설날 직후인 14일부터 다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효성노조와 해고자들의 힘겨운 투쟁에 울산노동자의 적극적인 연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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