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매도 후 발전 홈페이지 불온으로 규정"

지난 3월4일 강남경찰서수사 2계는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폐쇄해 줄 것"을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폐쇄 요청은 발전노조가 이전의 파업 전술과는 달리 산개 전술을 선택한 후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통한 단결력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다. 강남경찰서는 "노조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파업의 장기화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홈페이지 폐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발전노조 김인 사무처장은 정부의 홈페이지 폐쇄 요청에 대해 "인터넷상의 폐쇄 요구는 사이버 테러나 다름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성명서를 작성중이며 경찰청이나 강남서등의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띄울 예정"이라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전기통신 사업법 53조의 불온 통신에 관한 조항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 발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하여도 홈페이지 운영 자체는 불법적인 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의 시정조치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폐쇄 명령은 자의적인 직권으로 이뤄지는 측면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히 위배되는 사항이며 현재 전기통신 사업법 53조는 위헌 소송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단 부당한 패쇄 명령이 온다해도 거부할 예정이며 해외 노동네트워크에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 산자부, 경찰청,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에 강력한 항의를 조직할 계획" 이라 밝혔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폐쇄 요구와 같은 일은 처음 있는 사례로 알려 졌다. 다만 지난 95년도에 PC통신을 이용한 한국통신 파업투쟁 전술에 대해 당시 하이텔에 있던 '한국통신 노동조합 CUG - KTTU'를 이틀간 폐쇄 조치하였으나 당시 이용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이틀만에 복구한바 있다.

한편 폐쇄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윤리위는 "강남경찰서로부터 3월4일 요청을 받았고 오늘(3월5일) 중으로 회를 열어 폐쇄요청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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