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용 측이 3월 4일자로 노동조합의 박성준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와 정직, 감봉 등의 징계에 대해 '원직복직에 명한다'는 공문을 조합측에 보내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전북지역의 8개 장기투쟁사업장에서는 가장 먼저 사태가 일단락되어 정직, 감봉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은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고 전원 원직복직되는 등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징계가 철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의영)는 6명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바 있다. 대용노조는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비하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조합의 박재현 사무국장에 따르면 회사측은 사무실, 비조합원위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주)대용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이 CCTV(폐쇄회로·감시카메라)철거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을 벌인데 대해 노조원 전원을 징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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