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다시 물위로 떠올랐다. 지난 2월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는 오는 3월 13일경에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테러 방지법은 작년 국정원의 기습적인 입법예고가 발각되고 나서 그 법의 폐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많은 국회의원들조차 그 법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거의 모든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 공동투쟁'은 3월6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테러를 막는 것
이 가능"하다며 "국정원이 군대를 동원하는 것까지 가능케하는 테러방지법은 상설비상계엄법"이라 말했다. 류은숙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다른 부분은 합의조차 못하고 있는데도 유독 테러방지법안만은 어떤 절차도 없이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며 "작년 입법예고도 국정원 홈페이지 구석에 눈에 보이지도 않게 띄어 놓았으며 입법예고도 불과 10일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3월11일 한번 모여 비공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는데 누가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의 졸속처리를 개탄했다. 이날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에는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 확대와 권력남용, 그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정 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비극과 파탄을 예방하라.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에 손을 담근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임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먼저 한나라당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앞에서 경찰이 가로막아 당사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잠시 후 한나라당 당직자 한 명이 나와 참가자들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한나라당에서 다음은 민주덩으로 향했다. 그러나 역시 민주당 앞은 경찰이 막았고 참가자들은 담당의원들이 점심을 먹으로 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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