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테러방지법안은 종교의 평화사상과 양립불가능합니다. 몇 번 수정됐다고는 하지 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내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서 졸속 처리된다고 하니, 법안의 부정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어떻게든 저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급하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목회자정의평 화실천협의회 총무 정진우 목사는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종교인선언대 회'의 취지를 밝혔다.

인권·사회단체들, 대한변협, 국가인권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 회 여야 의원들이 12일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종 교계도 법안의 폐기에 발벗고 나섰다.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소속 39개 인권단체 8백여 명이 선언에 동참한 가운데, 11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에서 종교인선언대회가 열린 것이다.

종교인선언대회에서 천주교인권위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테러개념의 모호함으 로 인한 자의적인 해석과 사건적용을 우려하며, "예를 들어 각계주요인사는 누구 이며 누가 판단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테러방지법안 제2조는 각계주요인사 등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을 테러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군대동원 등의 문제를 지적하 고,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폐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김대선 교무는 선언문을 통해 "지금은 민주화와 인권향상 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정원의 해체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때"라면서 "테러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민주발전 과 평화의 시대를 거스르는 반인권적 악행"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종교인들 은 평화를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테러행위를 반대"하지만 "지금 절실한 것은 테러방지법안의 졸속한 국회통과가 아니라 국가간 또는 집단간 진정 한 화해와 평화의 손짓"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정보위원회는 국가대테러전문위원 이황우 동국대 교수 등 2명의 진술 과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제정반대 의견을 들었고,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 서는 76개 인권·사회단체들 주최로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 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테러방지의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인권침 해와 국정원의 권력남용이 명백히 예견되는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주 장하고,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선언문을 전달했다.

테러방지법안 심의연기
이날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진술인 2명은 모두 테러방지법안에 대 해 찬성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이광열 간 사는 "의견을 수렴하려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며,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입법절차의 필수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참 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미진 간사는 "정보위원회는 법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의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 등 여론수 렴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12일 법안의 처리를 위해 열리기로 알려진 정보위원회는 일단 연기됐다. 정 보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날 민주당 신임총무 선출 후 여야 총무협상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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