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 요약
정리· 이윤경(본회 공동대표)
한국보육교사회는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861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이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만들어내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조사내용과 이후 처우개선의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조사는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직업인식 및 만족도, 건강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단체, 개인, 가정, 직장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8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질문지 구성, 예비조사, 자문회의, 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⑴ 보육교사의 연령> 20대-63.4% / 30대-29.6% / 40대-6.9%
⑵ 보육교사의 학력> 2년제 대졸-48.2%(국공립시설은 61.5%) /
고졸-29.4%(가정보육시설은 52.0%, 개인보육시설은 51.2%) /
4년제 대졸-20.9%
⑶ 보육교사 평균경력>국공립시설-50개월(4년2개월)/ 개인민간시설-38.2개월(3년2개월)
보육교사들의 연령은 주로2,30대이고 학력은 2년제 대학이상이 70%정도이나 국공립시설과 개인시설, 가정시설간의 학력격차가 크게 나타남.
2)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만 3세-5세 연령 대에서는 기준치 1:20과 거의 일치하였지만 만0-2세의 연령대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특히 만 2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개인 보육시설의 과밀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보육교사의 업무내용 중 청소, 설거지, 세탁 등 기타 잡무분야를 담당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30%정도로 나타남. 담당 업무량을 평가할 때 2/3가량이 평소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3)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⑴ 보육교사의 평균근무시간> 평일-10.6시간, 토요일-6.3시간, 주간 근무시간-59.3시간
노동법기준(44시간)으로 보았을 때 주당 15.3시간 초과
보육사업 지침(50시간)으로 보았을 때 주당 9.3시간 초과
⑵ 보육교사의 평균급여> 국·공립보육시설이 99만3천원, 법인·단체가 87만8천원,
개인보육시설이 66만3천원, 가정보육시설이 71만3천원
⑶ 보육교사 초봉 평균> 국공립시설-93만원/ 법인,단체-79만6천원/ 직장-85만원
개인보육시설-61만6천원/ 가정보육시설-55만원
⑷ 60만원이하 급여를 받는 비율> 법인,단체-5%/ 개인시설-18.6%/ 가정시설-25.5%
4) 보육교사의 후생복지
⑴ 퇴직금제도가 있는 시설> 개인시설(30.8%)/ 가정시설(9.5%)/
직장시설(97.4%)과 국·공립시설(93.3%), 법인·단체시설(81.6%)
⑵ 평균 연차휴가일수> 10.8일 - 조사대상보육교사의 평균근무경력이 3.5년이라고 할 때 보육사업안내규정에 의하면 16일의 휴가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기준에 못 미침.
⑶ 복무규정> 있다-42.6% / 없다-32.8% / 모르겠다 - 24.6%
국·공립시설과 직장시설은 약 62% 가 복무규정이 있었으나 개인시설은 21.0%, 가정시설은 27.9%만이 복무규정이 있었다.
⑷ 4대 보험가입 유무>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가입률이 64.7%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건강보험(57.0%)과 국민연금(63.7%)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국공립의 경우 91.4%가 가입되어 있는데 비해 개인시설(50.8%), 가정시설(37.5%)은 가입이 저조하였다.
5) 의사소통 구조
정기적으로 교사회의를 한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나 정기적인 교사회의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교사회의 방식 중 원장의 일방적인 지시나 전달 형식이라는 시설이 평균 24.6%이고 개인시설은 32%로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가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교사회의 내용은 행사지도와 보육내용, 생활지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공립 및 법인·단체 보육시설은 행사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시설은 생활지도가 우선, 행사관련 내용은 낮은 응답을 보였다.
6) 보육교사 재교육
일반 교사연수에서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이 일반강습회보다 더 많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강습회 교사연수는 개인보육시설의 1/4, 가정보육시설의 절반 가량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수 참가 횟수는 1년에 1회 이상 연수에 참가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75.5%가 된다. 나머지 24.5%는 2년에 한 번 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해서 3/4 정도만이 정기적인 연수에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41.3%), 일상업무에 따른 피곤함(23.8%), 연수에 대한 정보 부족(15.1%) 때문에 연수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가 필요하고 일상업무가 줄어야 하며 교사연수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사연수를 받은 후 교사가 느끼는 교육적 효과는 매우 또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합하면 91.5%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직업인식 및 만족도
보육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장시간 근무, 낮은 임금,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과 법인,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과 가정시설에서는 낮은 임금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보육교사들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휴가제도, 초과근무수당, 상여금과 퇴직금, 사회보험의 가입 등의 복리후생 수준이었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조건들이 열악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두 번째로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근무시간이고 만족도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담당 업무와 직업적 전망분야이다.
보육교사들은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40%로 이직이 비교적 잦은 편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직장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이직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횟수는 평균 1.77회로 대개 2년마다 보육시설을 옮긴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절반이 넘는 58.8%가 보육교사를 그만 두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보육교사의 건강 실태
정기 건강 검진 실시 여부를 보면 아직도 교사의 1/3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기회가 없었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모르고 있었다’ ‘무성의한 건강검진을 불신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평소 건강관리 방법을 살펴본 결과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64.8%) 보육교사들이 ‘근무 이후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건강이 나빠진 이유로는 장시간 근무 때문에(34.7%), 적당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26.2%), 교사 1인당 아동수가 많아서(12.4%)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Ⅱ.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근무 실태 및 만족도, 건강 실태 등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유교사의 근무조건, 근무 환경, 후생 복지, 고용 및 계약, 직업의식 및 만족도, 건강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근무 기준을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지침에 제시된 규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 부담이 과중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은 이들의 근무 조건이 관련 법령이나 보육사업 지침에 제시된 규정이 준수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특히 영아 대 교사 비율이 높은 경우는 다른 연령에 비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신체적 노동이 상당부분 요구되는 영아보육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것은 그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조사에서 0세부터 2세에 해당하는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담당 유아수가 기준치보다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가 인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도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둘째, 최소한의 휴가 사용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건강 검진 등 기본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들은 월차의 사용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며 연차 사용 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휴가 시 대체할 만한 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2000)에서 제안하였던 방안대로 각 지역의 보육정보센타에 보육교사 인력풀을 만들어 필요한 보육시설들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보육교사가 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출산 휴가 역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아 보육교사를 사직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실태조사를 진행했을 당시는 60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권고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올해 11월부터는 90일의 출산휴가가 강제조항으로 변경되었지만 앞으로 조항대로 보육교사가 제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
본 조사에서 보육교사들은 평균 11시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시설은 불과 17%에 불과하였다.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는 보육교사의 근무의욕과 역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의 준수와 이에 따른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반상근 교사의 확보와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초과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의 기준은 매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들이 많은 수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건강의 이상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건강진단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는 안전, 건강, 퇴직 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조사에 따르면 정부지원시설에서조차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보험 가입율이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없어 그들의 미래생활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및 가정보육시설은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60-90%가 된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결과 일수도 있겠으나 시설장의 무지로 퇴직적립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는 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편달과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교직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서는 시설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서 최저 수행 기준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지침에 제시한 급여 수준, 경력 인정, 복무 규약의 문제에서 대해 ‘시설장의 형편에 따라’ 또는 ‘시설장이 종사자와 협의하여 해당 보육시설의 재정 형편에 맞게’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이들 문제에 대해 그 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시설 유형에 따라 매우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서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들 시설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전체 보육교사의 47.3%(1999년 자료)가 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최저수행 기준마저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최저 수행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 수준에 대한 최저 기준선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시설에서 교사의 기본적 근무 조건에 대한 복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 보육교사의 복무규정이 있는 경우가 전체 42%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아직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직업적인 안정성이 없음을 말해준다. 복무 규정은 근무 시간 등의 근무 조건, 승진과 보수, 휴가 등의 후생복지, 재교육, 교사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규정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처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에 있어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급여수준이나 상여금,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국·공립이나 법인·단체·직장과 같은 정부지원시설에 비해 개인시설이나 가정시설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의 제시와 함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보육 교사가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입장을 위한 시설 환경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설 안에서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하루종일 시설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경우 신체에 적절하지 못한 설비의 크기는 오히려 피로와 건강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인용 변기나 세면대 마저 없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불과 20%에 불과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연구조차 미비한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개선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육교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부당한 처우나 불법 운영을 하는 시설에 대해 상담, 고발 처리 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모든 교사에게 재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재교육시간 및 프로그램의 강화에 앞서 휴가 시 대체교사 사용과 마찬가지로 정보센터의 인력풀 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교사가 재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와 지역마다의 요구되는 보육 특성을 반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각 지역사회마다 보육교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재교육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부서)가 필요하다.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 같은 교사들간에 연구 소모임을 주선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재교육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현재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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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와 관련된 현재의 기준은 보육교사의 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1994년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완화는 보육시설의 정원을 늘리는데는 기여했지만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조치였다. 보육의 질과 교사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기준들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첫째,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보육교사의 급여는,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를 참조하여 시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 기준 자체가 동일 학력, 유사 직종의 인건비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재량권을 부여한 결과 이 기준에도 미달되는 급여를 받는 교사의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전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는데 인건비 지원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지원기준 자체도 높여야 한다.
둘째, 교사 대 영유아비율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현행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장시간의 근무시간과 함께 교사의 근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0세나 2세 미만의 영아는 교사의 육체적 부담이 큰 연령으로 1:5 또는 1:7로는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3세 이상의 경우에도 1:20의 비율로는 개인별 발달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보육교사 1인의 대한 영유아의 수가 최소 1:3, 1:5, 1:15 이내로 조정되어야 교사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체교사제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다. 이는 교사들의 수도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가나 재교육 등으로 일시적으로 교사의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교사의 부담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 재교육, 휴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교사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시설의 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활용하기 어렵다. 지역별로 인력풀을 마련해 시설의 부담 없이 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시설의 관리, 유지를 위한 인력을 시설 크기와 관계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상충되는 분야이다. 현재는 보육서비스의 부담을 보육교사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의 만족도가 저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훌륭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직업에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보육교사가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업무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 설거지, 세탁 등 기타 잡무에 해당하는 비중이 약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 및 그들의 가족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보육활동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만족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보육관련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잡무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 및 시설의 관리, 유지를 위한 인력을 시설 크기와 관계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결국은 비용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선 방안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육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보육비용을 보육료로 전부 학부모에게 전가하게 되면 부모들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보육 비용의 부담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며 정부는 일부 시설과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식이 유지되는 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보육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Ⅲ.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한국보육교사회는 조사된 실태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001년 12월 8일 진행하였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1) 어린이집 교사 - 보조교사나 반상근 교사 등 업무분담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적정 임금과 휴가의 보장, 자격증제도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2) 전국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 보육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수 등 근무조건의 보장만이 아니라 꾸준한 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연수교육에 포함시키고 연수교육 시 대리교사 충원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3) 한국여성노동자회 연합회 -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주체의식 강화와 조직화가 선결과제. 보육정책의 변화와 발전이 보육교사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전교조 유치원 위원회 -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과도한 예비교사양성에 있다. 따라서 교사양성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5) 기타 토론 - 공보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보육교사 처우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사업안내의 처우관련 기준과 급여기준이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을 시장논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 감독과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이번 연구결과와 토론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후 보육교사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는 보육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으며 문제 당사자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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