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근골격계질환 74명 집단산재승인 받았다.

근골격계질환 74명 산재승인, 그러나 허울뿐
-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기만적 행위에 맞서 농성투쟁 돌입 -

3월 28일 통영근로복지공단,
76명 요양신청자중 2명 특진 후 결정하고
74명은 근골격계 질환 부분적으로 직업병으로 승인함
그러나 주치의 소견은 무시한 결정과 노동자권리 제한 여전



1.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김정곤)은 지난 3월 5일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 248명 중 1차로 88명이 집단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습니다.

2. 이후 대우조선 공업(주)(사장 정성립)는 집단요양신청을 방해하기 위해 특별지시를 각 부서에 내려 통영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에 모자라 요양신청을 접수한 88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으며, 그 결과 7명의 조합원이 요양신청을 반려하였고, 5명은 개인사정으로 병원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3. 통영근로복지공단에서 어제(3월 28일) 16시경, 그 동안 입원하여 치료중인 조합원 76명의 요양신청자중 2명은 특진 후 결정하고, 74명에 대해서는 근골격계질환 직업병이 산재로 집단승인 되었습니다.

4.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여전히 주치의 소견을 무시한 채 주치의의 명확한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한 상병에 대해서는 현장작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공단 자문의만의 소견으로 특진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으며, 일부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특진기관의 선택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본인이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특진인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5. 그간 산재요양결정의 과정에 공단의 자문의를 통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던 근로복지공단의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위에 대해 끊임없는 투쟁이 진행되어 왔었고, 무엇보다도 주치의 소견을 존중하겠다고 한 말을 뒤집고 공단 스스로의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채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6. 이에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치료와 복지를 전담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기만적 행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7. 또한 추가로 248명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유소견자 중 1차로 요양신청 한 7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통영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계속 접수할 것입니다.

8.이후 대우조선노동조합은 회사와 정부에
①전조합원(7200여명)에 대해서 즉각 근골격계질환 특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라!
②구조조정 중단 ! 노동강도 강화 저지 ! 근골격계 질환 대책 마련하라!
③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노동재해 빈발 사업장 사업주 구속하라!
④산재 은폐 사업장 노동재해 특별조사 및 은폐 사업장 사업주 구속하라!
⑤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 의무'를 조속히 법제화하라!

등의 요구를 가지고 전국 금속산업연맹과 연대하여 공동투쟁할 것이며, 주요 요구사항이 쟁취 될 때까지 끝까지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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