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 총무에 직접 전달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여전히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창국 위원장과 유시춘 상임위원은 이날 낮 3시 반 국회의장실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의 내용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어긋나며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또 김 위원장 등은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다"며 "별도의 테러대책기구를 만드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면담 후, 유 위원은 "국회의장의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낮 1시 반엔 유시춘 위원과 유현 위원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를 만나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무는 "인권단체 뿐 아니라 인권위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유시춘 위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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