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7백만원의 우석대 조교들
지난 4일 우석대 조교 10여명이 회견을 갖고 "학교법인 우석학원이 자신들의 노동자 지위를 편의적으로 규정하고 법정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과 비정규 계약직원에게 사학연금으로 강제 전환했다"고 고발했다. 2001년도 우석대학교 조교 보수기준에 따르면 이들의 본봉액은 겨우 28만원이며 교통비, 상여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을 합쳐봤자 월평균 54만원에 불과하다.
희생뿐인 근로계약 강요하며 임금체불
노동조합 결성 전 우석대조교협의회에서는 이같은 처우 문제에 학교측이 성실한 대화에 응하지 않자 지난 1월 30일과 지난달 30일 두 번에 걸쳐 최저임금제 위반으로 고소했다.
학교측은 그동안 조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도 재계약을 위한 업무평가 당사자인 해당 학부(과)장과 학교 행정당국 교직원을 통해 학교측에 유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나머지 조교들을 해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인과 피고용인 지위가 분명한데도 그동안 우석대학교에 재직해 온 조교들은 학교측과 단 한번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 우석대 조교 현장위원회(이하 우석대 조교 노조) 김은신 수석현장위원에 따르면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조교들은 올해 새로 임용된 조교에 대해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일반노조 나미리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최저임금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우석학원측의 입장은 계약직 노동자인 조교들을 언제든 학교의 편의에 따라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제 계약직 노동자를 사학연금에 가입시켜
우석대학교측은 2000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돼있던 것을 "개인부담금도 전보다 더욱 공제되고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구실로 작년 3월에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사학연금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따르면 "조교는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도 아니고 학교측 주장대로 200%의 퇴직금을 받지도 못하며 개인 부담금은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은신 수석현장위원의 경우 실제 임금은 54만원 가량인데 비해 사학연금에서 알고 있는 김은신 조교의 보수 월액은 96만원을 넘는다.
이들은 "교직원에 준하도록 되어있는 교직원 복무규정에서도 제외되어 직계가족 50% 학비감면혜택, 각종 수당과 후생복지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