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에도 정보공개운동 확산

이르면 3월말부터 시작되는 2001학년도 결산심의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이용해 제대로 하겠다는 움직임이 서울 교사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서울 남부지회는 4월 중순부터 공립중등 30개 학교에서 교사위원과 평교사 등이 정보공개청구서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학교결산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

그리고 4월말까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결산심의와 함께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학교결산관련 정보공개에서는, 교장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경조사비나 교장단 회비 등이 학교예산으로 납부되었는지와 학교업무추진비, 교육정보화사업관련자료 등이 집중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서울중(교장 서풍일, 분회장 현영림)에서는 이미 지난달 26일 이십 분만에 결산심의가 끝났지만, 월정업무추진비, 간부직원연수비, 학교관리및운영업무추진비 등 2001년 교장업무추진비 1339만 7520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 이태만 중등위 정책국장(서울 개봉중)은 “결산심의가 법적으로 6월말까지인데도 3월에 하기도 하며, 심사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부장회의의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단 한번의 회의로 끝나기도 한다”면서 “대중적인 정보공개운동으로 임의 친목단체인 교장단 회비를 학교예산으로 내는 관행 등이 바로 잡힐 때 교장선출보직제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후 15일 이내 기관장(학교장)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교사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2000년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교육청기관운영업무추진비(대전), 중·고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찰관련서류(울산), 학교공사관련 집행내역(부산, 인천, 대전, 충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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