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지난 1일로 시행 1년6개월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1999년 8월 제정돼 이듬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한 차원 발전한, 한국의 사회복지사에 한 획을 그은 제도로 평가된다.
이는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시혜적 성격이 강한 표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뀐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시혜적 차원의 공적부조에서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 것이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팀장은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현금지원을 했었던 데 반해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를 지원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를 도입한 의미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아이엠에프 경제위기를 도입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빈민층이 확대되면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1998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의 활동에 힘입어 법이 제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는 통계로 나타나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 예산이 1997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반면, 생계보장 관련 예산은 2조8천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생계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1997년(37만명)에 비해 약 4배가 늘어난 1백55만명으로 증가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도 1997년 3천명에서 2001년 5천5백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처럼 "'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는 최옥란씨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잘라 말하고 "무료급식소에 몰리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그렇게 많은지를 생각해보라"며 "정부는 법을 제정만 해놓았지 애초에 제대로 시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이엠에프로 실업자와 빈곤층이 확대되고 사회문제화되니까 불을 끄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얼마전 대구와 구미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진 지 한참만에 발견된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년6개월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82호] 4.8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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