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호[수급자들의 생각]"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줘야죠"

이지안mulu@kdlpnews.org
기존의 생활보장법과는 달리 현재 시행 1년 반을 넘기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기본적 틀거리는 갖춰진 법이다.

18세 이하 60세 이상이었던 대상자의 연령제한도 철폐됐고,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비 지원을 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해 자활후견기관에 파견하는 것으로 봐도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기초생활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산정에 너무도 인색하다는 것이다. 올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99만원. 지난해 최저생계비 95만6천원에서 겨우 3만4천원 오른 액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정지인 간사는 "정부는 매년 12월 1일에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데, 각료와 학자로 이뤄진 위원회는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과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인상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수급자의 대부분이 가장 크게 바라는 지점이기도 하다. 정부로부터 월 25만원을 지급 받는 1인 가구 김옥순(67·노원구 하계동)씨는 "그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준 언니마저 사망해 25만원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다"며 "단돈 만원이라도 생계보조금을 올려줄 수 없느냐"고 말했다.

장애인 수급자들 또한 현재 장애 수당 4만5천원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입을 모은다.

2급 장애인인 자신과 1급 장애인인 아들의 장애 수당까지 포함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받는 수급자 정옥순(63·노원구 중계동)씨는 "병원에 가고 월세내면 그 달은 끝"이라면서 "병원비를 빼고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또 정씨는 "13년째 도배를 못해 집이 거지꼴인데 보조금으로 벽지 도배하는 것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고 덧붙이며 "이런 것도 보장해줘야 최저생계비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건부 수급자인 한모씨(50·남·노원구 하월곡동)는 "공원에서 풀 뽑기나 폐품 모으기 말고 단순노동도 좋으니 좀더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시집간 딸로부터 10만원의 생활비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생계비 월 24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 손모씨(55·여·노원구 상계동)는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별로 없어 상담 받고 문의 한번 하려면 온종일 시간이 걸린다"며 담당공무원의 추가 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82호] 4.8 ~ 4.14